콘텐츠목차

정두엽의 처 이씨 준호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401741
한자 鄭斗燁-妻李氏準戶口
영어의미역 Junhogu of Jeong Duyeop's wife Yi Clan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전병철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호적 관련 문서
관련 인물 정두엽의 처 이씨
용도 공문서
발급자 곤양군
수급자 정두엽의 처 이씨

[정의]

조선 후기 경상남도 곤양군[사천시 곤명면, 곤양면, 서포면과 하동군 진교면, 금성면, 금남면에 있던 지역]에서 정두엽의 처 이씨에게 발급한 호적 관련 문서.

[구성/내용]

1675년(숙종 1) 곤양군(昆陽郡)에서 발급한 유학(幼學) 정두엽(鄭斗燁)의 32살 때 준호구(準戶口)로, 거주지는 곤양군 초량면(草梁面) 추동(楸洞)으로 되어 있다. 정두엽의 본관은 진주이며, 아버지는 정희협(鄭希俠), 할아버지는 정이성(鄭以誠), 증조할아버지는 정대수(鄭大壽)이다. 어머니는 문씨(文氏)이며, 처는 이씨(李氏)이다.

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해 준 문서이다. 정두엽과 관련된 준호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두엽의 처 이씨가 호주(戶主)로 되어 준호구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이다. 문서를 보면 이씨는 본관이 성주이며 과부로, 23세의 아들 정필주(鄭弼周)와 17세의 아들 정칠석(鄭七錫)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정두엽의 처 이씨 준호구를 통해 조선 시대에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시대 호주는 오늘날 호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조선 시대 호주는 오늘날 주민 등록상의 세대주에 해당된다. 조선 시대에는 남편이 죽게 되면 여성이 일시적으로 호주가 되었는데, 이 경우 아들이 곧 뒤를 이어 호주가 된다. 이외에도 집안 내 다른 남성이 없을 경우 여성이 호주로 기록된 문서가 발견된다. 하지만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는 호적류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대부분 남성이 호주로서 문서를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