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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1014
한자 安山勞動相談所
영어의미역 Ansan Labor Consultation Office
이칭/별칭 노동상담소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9[고잔로 55] 중앙오피스텔 304호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지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노동운동 단체
설립연도/일시 1987년연표보기
전화 031-480-5303
팩스 031-411-6652

[정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노동 상담 기관.

[설립목적]

안산노동상담소는 안산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연대 활동을 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안산노동상담소의 변화 과정은 안산 지역 노동운동, 나아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1987년 초는 안산 지역 노동운동에서 노동자 계급이 운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시기였다. 반월공업단지 생산 현장에서는 거의 매일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된 노사 분규가 거의 전 공단 차원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안산노동상담소는 생산 현장 밖에서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안산노동상담소는 1987년에 설립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 체불 임금 문제, 퇴직금, 산재 보상, 생활 법률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소송 지원 활동을 하였고, 노동자 의식 고취를 위한 노동자 교육, 노동조합 운영 상담과 임금 협상, 단체 협약 지원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전국 노동운동 연대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 시기에 안산노동상담소의 지원을 통해 30여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1994년 5월까지 안산노동상담소의 상담 건수는 하루 6~7건에 이르렀다.

1987년과 1989년 사이 안산 지역뿐 아니라 마산, 창원, 울산, 인천, 부평 등지에서 활동하던 노동운동가들이 안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활동할 정도로 한국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안산 지역 노동운동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침체되어 갔다. 안산노동상담소의 활동 역시 국가의 강화된 노동 통제 정책과 노동운동 내부 문제로 침체된 노동운동의 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1995년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되면서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 외곽 노동운동 지원 단체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안산 지역 역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 설립부터 운영 지원, 상담 역할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안산노동상담소의 규모와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활동사항]

안산시에 조성된 반월공업단지시화공업단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밀집 공단이다. 반월공업단지는 서울 인근의 공해 업체를 이주시키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공업단지 조성과 확산 정책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그중 하나가 열악한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의 문제였다. 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단체는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1993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처음 설립되었을 정도로 안산 지역의 노동자 권익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1987년 창립된 안산노동상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역할뿐 아니라 노동자 의식 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교육, 문화 활동 등을 함께 수행하는 지역 노동자의 사랑방 구실을 하였다.

[현황]

2009년 5월 현재 안산노동상담소는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법률 상담만 간간이 수행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안산노동상담소가 맡았던 역할은 지금 현재 안산·시흥비정규센터에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 인터뷰(전 안산시 의원 이하연, 2009. 2. 17)
이용자 의견
관** 디지털안산문화대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지역의 향토문화를 소개하는 사이트이며 문의하신 사안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송 관련 문의는 [안산노동상담소(031)480-5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3.20
곽** 2년근무중퇴직금제도로급여13번분할로깍여받음연봉제에계약서싸인하고날짜는쓰지말라하고그러다가회사가넘어가강제사직이되자퇴직금을연봉을13번나눈시점에서5개월치만지급한다합니다소송걸면부당이득으로맞고소한다하는데법으로이게맞나요?1년이상치를못받고나올판입니다11명의직원이전부강제사직되고퇴직금도5개월치만받게되었습니다.소송에서이길수있나요?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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