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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1173
한자 文化藝術振興基金
영어의미역 Culture & Art Development Fund
분야 문화·교육/문화·예술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안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한준수

[정의]

경기도 안산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금.

[개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 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관리·운용한다. 기금의 재원은 주로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연장·박물관·미술관·사적지 등의 관람료에 일정률의 기금을 부가 등을 통하여 조성한다.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수수료 중의 일부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하여 출연하기도 한다.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지원 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본래 사업의 취지대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 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왔고 그로 인해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도 이루었으나 서울 중심의 문화 편중 심화라는 부정적 측면의 결과도 양산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사업이 기존의 정기공모 사업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타 지역과 더불어 안산 지역 또한 일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즉 기존의 예술 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 사업 중 시각예술 분야와 연극 등 공연예술 분야 및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 지원 사업이 16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예술위원회 등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산 지역에서도 지역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성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공모]

지원사업 공모 시기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이다. 안산 지역의 경우 1월 중에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문학·미술·사진·음악·무용·연극·영화·대중예술 등 문화예술 활동 분야,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분야 등 3분야에서 선정된다. 신청 접수는 안산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며 소정의 신청서 작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소재한 개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한하며 사업별로 1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중복 신청을 금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기금이나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도 역시 신청을 금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친목 모임, 자체 행사, 영리 목적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을 금하고 있다.

공모의 선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사용의 목적과 용도, 사업 활동 실적, 수행 능력,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등의 항목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사업비를 지원을 받은 후 소정의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결과물을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www.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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