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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501478
한자 喪禮
영어음역 Sangrye
영어의미역 Funeral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기도 안산시
집필자 김지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의례|민속

[정의]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사람이 죽은 후 장사 지내는 예법.

[개설]

상례는 인간의 4대 통과의례의 하나이다. 사람이 운명한 후 시신을 수습하고, 묘지를 만들어 매장하며, 유족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상복을 입고 근신하는 기간에 치러지는 여러 가지 과정인 상중에 행하는 모든 예절을 의미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상례를 가장 중요한 예법으로 간주해 왔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인간의 생물학적인 활동의 정지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현세에서 타계(他界)로 옮겨 간다고 믿으며, 상례에는 그러한 관념들이 일정한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고려시대 이전의 상례는 불교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조선시대에 주자학을 국가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유교식이 시작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희의 『가례(家禮)』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 의례가 보편화되었다. 조선 말기에 들어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전래에 따라 천주교식·기독교식 상례가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때인 1912년에 발표한 「화장취체규칙(火葬取締規則)」, 1934년에 발표한 「의례준칙(儀禮準則)」 등에 의해 화장이 보급되고 유교의례가 간소화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례규범의 간소화는 1961년「의례준칙」, 1969년「가정의례준칙」의 제정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산업화·도시화된 사회적 여건도 상례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장의사(葬儀社)와 장례식장(葬禮式場)[영안실] 등 전문 상장례 대행자가 등장하였으며, 가가례(家家禮)로 통칭되던 지역별·문중별로 다양성을 지니던 상장례 방식이 규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절차]

안산의 상례는 서울 및 경기 여타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예서(禮書)에 의하면 상례는 초종의(初終儀)라는 절차부터 시작한다. 즉 운명에 대한 준비, 초혼, 시체 거두기, 상례의 역할 분담, 관 준비, 부고 등의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1. 수시(收屍)·초혼(招魂)·사자밥

숨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면 수시를 하는데, 안산 지역에서는 ‘수세 걷는다’고 한다. 수시가 끝나면 초혼을 하는데, 고복(告復) 혹은 복(復)이라고 한다. 고복이 끝나면 사자밥을 차린다. 사자밥은 망인의 신발 1켤레, 사발에 담은 밥 1그릇을 상이나 모판 혹은 쟁반에 차려 문 밖에 놓는다.

2. 장례절차 논의

이와 동시에 발상(發喪)이라는 절차가 진행된다. 즉 초상이 났음을 표시하는 절차이다. 다음으로 부고를 만들어 친지나 망인의 친구들에게 돌리고 호상(護喪)을 정하는 등 상례에서 각각의 임무를 정한다.

3. 습염(襲瀲)

관이 준비되면 습(襲)과 염(殮)을 한다. 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절차이다. 염은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으로 나누어지는데, 소렴은 시신을 네모난 모양으로 싸는 절차이고, 대렴은 이를 묶어 관에 넣는 절차이다. 그러나 대부분 습과 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절차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칭하여 ‘염(殮)한다’고 한다.

염을 하는 시기는 3일장의 경우 운명한 다음날 밤 12시가 지나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염은 ‘목욕(沐浴)시킨다’고 한다. 목욕 후에 반함을 하는데,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 하면서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망인의 입에 쌀을 세 번 떠 넣으며 외친다. 다른 지역에서는 동전이나 구슬을 넣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목욕이 끝나면 수의(壽衣)를 입히고 시신을 묶은 후 입관을 한다. 관을 병풍 뒤에 안치하고 전(奠)을 차려 두고 상제들이 지킨다. 이때 문상을 받는데, 문상객은 시신이나 상주에게 절을 하지 않고 분향만 한다. 한편 명정을 써서 시신을 안치한 방의 병풍에 걸어 둔다.

염을 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혼백(魂帛)을 만든다. 혼백은 한지나 명주로 접는데,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접는다. 대렴이 끝나면 상주들이 상복(喪服)으로 갈아입는 절차인 성복을 한다. 상복을 모두 입으면 서로 마주보고 절을 하는데, 이를 성복제(成服祭)라고 한다. 성복 후부터 정식으로 조문객을 받는다.

4. 치장(治葬)

치장은 관을 방에서 내와 상여 위에 놓고 지내는 발인제부터 시신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여 납골하는 절차까지를 말한다. 장사(葬事)날이 되면 지관으로부터 받은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에 따라 하관시간에 맞추어 장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천구(遷柩)를 하고 견전(遣奠)을 지낸다.

선소리꾼이 관머리를 잡고 방을 나오면서 문지방을 내려설 때 바가지를 놓았다가 밟아서 깬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행위를 ‘중상을 피하는 양밥’이라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습속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장지로 향하는 가운데 망인이 즐겨 찾던 곳이나 잊지 못해 하던 곳, 친구집 앞에 이르면 노제(路祭)를 지낸다.

하관할 시간이 되면 관을 옮겨 광중 앞에 모시고 결관(結棺)했던 줄을 풀어낸다. 그리고 일진에 따라 하관을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은 피하게 한다. 관을 광중에 내린 후에 관 위에 명정(銘旌)을 덮는다. 이때 하관곡(下棺哭)을 한다. 명정을 덮고 나면 횡대(橫帶)를 덮는데 홀수로 짜 맞춘다. 그리고 중간의 횡대를 들어내고 현훈으로 구성된 폐백(幣帛)을 드리는데, 상주가 일꾼을 시켜 상하로 놓게 한다.

마지막 횡판을 덮으면 맏상주가 첫 번째로 취토(取土)한다. 그 다음에 다른 상제들이 모두 취토하면 상두꾼들이 달구질을 하면서 봉분을 만든다. 달구질은 보통 초벌, 두 벌, 세 벌까지 한다. 광중에 흙을 채워 땅과 평평해지면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평토제나 제주전부터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제사 진설법에 따라 제수를 차리고 절차 역시 제사의 형식에 따른다.

5. 반혼(返魂)

평토제가 끝나면 반혼(返魂)한다. 반혼을 할 때는 갔던 길로 되돌아와야 한다. 집에 도착하면 집안의 부녀자들이 이들을 맞이하면서 곡을 한다. 빈소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나면 반혼제(返魂祭)를 지내는데, 초우제(初虞祭)라고도 한다.

예서의 절차에 의하면 이때부터 비로소 제사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다음날에 재우제(再虞祭)를 지내고 3일째에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삼우제를 지낸 후에 성묘를 가는데, 산소에 도착하여 산소를 한 바퀴 돈다. 그리고 간단한 주과포를 차려 놓고 절을 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산소 주변 적당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혼백을 묻는다.

예서에서는 삼우제를 지낸 후 강일, 즉 이틀 후에 졸곡제를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안산 지역에서는 ‘초상이 난 지 백일이 되는 날에 졸곡제를 지낸다.’고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상 후 만 1년이 되는 날에 소상을 지낸다. 2년째가 되면 대상을 올린다. 대상 후에 산에 가서 성묘하고 상장과 굴건제복을 태운다.

대상 후의 절차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대상에서 모든 상례가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지 대상 후의 절차에 대하여 담제를 지내면 완전히 상을 벗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길제(吉祭)에 대하여는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신주를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안산 지역에서는 시신을 매장할 때 관을 그대로 묻는 법과 관을 해체하고 시신만을 묻는 방법 2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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